제헌절 빨간날이었던 그 날의 유래와 헌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1-07-15 hit.486

얼마 전 대체공휴일 확대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휴일과 공휴일이 겹쳐서 메마른 사막 같았던

우리의 일상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줬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우리 국경일 및

다양한 국가 지정 공휴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장 이번주 주말에 있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제헌절의 유래와

제헌절 빨간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헌절의 유래는? 

제헌절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요.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날짜는 조선이 건국된 날과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의 큰 의미를 담고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 빨간날로 지정했었어요.


제헌절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5대 국경일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어요.



 



제헌절 언제부터 빨간날이 아니게 됐을까? 


사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헌절 빨간날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예전까지는 토요일도 일하고 학교에 나갔었지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2008년부터 제헌절 빨간날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점점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만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날인 것 같아요.



 



제헌절과 헌법의 관계는? 

사실 제헌절은 제정되어 있는 헌법을

발표했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7월 12일에 제정한 헌법을 공포한 날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국기를 게양하여

제헌절의 의미를 잊지 않고자 했는데요.


사실 제헌절 빨간날이든 아니든

중앙에서 행사는 진행되는데,

중앙 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하여

각계 대표가 모여서 행사를 진행해요.



 



헌법은 무엇일까? 

헌법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 방침,

국민의 권리와 의무, 통치 기구의 조직을 정하는 법’을 뜻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법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헌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근본을 알리는 최상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국민의 권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뜻해요.


헌법은 죄가 없을 경우 신체를 구속받지 않을 자유,

종교를 선택할 자유, 사유재산을 누릴 자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즉,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법이에요.



 


기본권 외에 헌법으로 보장된 것은? 
헌법은 이러한 기본권 외에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와 정부 등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관리와 지방 자치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어요.

이외에도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도 담겨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나라의 기반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 민법 등 다양한 법이 있지만
어떤 법도 헌법보다 앞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헌법을 거스르는 내용을 담을 수 없어요.

헌법에는 나라의 바탕인 국민과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헌법의 뿌리는? 
사실 조선시대에도 법은 있었는데요,
우선 경국대전을 편찬한 뒤에
이후에 편찬된 여러 법전의 중복된 내용을
피해서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대전회통을 만들었어요.

이 대전회통에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회통에는
왕을 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이후 1897년 10월 12일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한 뒤에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바꿨는데요.

그 뒤에는 전문 9조의 대한국 국제를
1899년 8월 17일에 제정하여 반포했어요.

국제는 국가의 제도를 뜻하며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제정한 법이에요.

해당 법은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었지만
민주헌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는데,
고종이 이 법을 통해 절대 왕정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후 1919년에는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요.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10개조로 되어 있는 임시헌장을 공포했는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며
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진행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는 등의 근대적 헌법 체계를 갖췄어요.

그후 임시헌장은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민주 정치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헌법의 근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많은 비극을 딛고
힘들게 만들어진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헌절 빨간날로 지정하여
큰 의미를 담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08년 이후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제헌절 빨간날에서 빠졌는데요,
그래도 오는 일요일 제헌절에는
우리나라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며
보다 뜻 깊은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해당 글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blog.naver.com/k-tox/22243237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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